[사진=행정자치부 사이트] |
행정자치부는 28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봤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할수 있는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혹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 적용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뒷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변경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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