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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약관...이해가 가나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소비자의 보험약관 이해를 돕는 보험사의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보험개발원의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와 의미’라는 보고서는 일부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0년 7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보험업법 제128조의 4(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와 시행령 제71조의 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으로 입법화했다. 2011년 이후 1년에 두 차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제13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과 결과 추이를 보면 보험사들은 거의 모든 종목에서 평가결과가 개선됐으나, 여전히 우수등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별 평가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제8회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이후 우수등급을 획득한 보험사가 증가했으며, 주로 생명보험사의 평가 결과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석영 연구위원과 김세중 연구위원은 “평가 결과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해도 평가 결과를 보험회사 경영평가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거나, 신상품 인허가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각각 ‘가독성 테스트(Flesch)’와 ‘평가표’를 보험사 자체 평가 규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체 평가 시스템 규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두 연구위원은 “보험약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 관문”이라면서 “분쟁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약관 이해도 개선의 중요성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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