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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 추락 어디까지? 檢,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 구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태지와 아이들’로 1990년대 최고의 스타로 군림했던 이주노의 몰락에 많은 팬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이상우·50)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그리고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죄질이 무겁다”라며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이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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