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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한데요”…황당 지라시 유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대통령 공약으로 시행된다는 루머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2014년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제도에 관한 내용이 재생산 된 것에 불과하다.

25일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내용에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해준다”는 내용 등 비교적 상세한 설명까지 적혀있다.

이에 안내 전화번호까지 적혀있어 실제 이통3사 안내센터에 고객 문의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이 이유없이 모바일 메신저로 확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 등 이통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의 할인혜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는 없다. 과거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는 2년 이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없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올 3월 기준, 1500만명이 넘어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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