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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발 6월 임시국회 메뉴 정해졌다
-일자리추경ㆍ정부조직개편ㆍ노동시간 단축 등
-‘블라인드 채용’ 등 공통공약 국정과제화 첫 시험대
-야 추경 반대 “세금 투입 고용창출보다 민간 중심돼야”

[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태형 기자] 26일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기획위’)의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일감몰아주기방지법과 ‘블라인드 채용’ 등 대선 시기 각 당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 중 일부를 선별해 역시 6월 임시국회 의제로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법 개정 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등에 대해서는 야당이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어 향후 6월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추경편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과 (9월) 정기국회 처리하는 것은 현장에선 6개월 이상 초과해서 영향을 받는다”며 “6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를 목표로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과 통상기능의 외교부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6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가 출범하면서 천명한 ‘대선 때 각 후보 공통공약의 국정과제화’도 6월 임시국회에 처음으로 시도된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25일 “누구도 이의달지 않을 만한 것은 얼른 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것은 연구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6월 임시국회 여야 합의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블라인드채용’은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자들의 서류에 사진부착과 학력ㆍ출신교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행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따라 주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서 법 개정 우선으로 추진하고, 이것이 안 될 경우는 행정해석을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알려졌다.

이같은 국정기획위발(發) 6월 임시국회 의제 중에선 무엇보다 ‘일자리 추경’이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추경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이며 향후 소용되는 비용도 막대하다”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이 돼야 세수도 늘고 (문 정부가 약속한) 공공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어 경기 비상상황, 경기 불황 등 추경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며 “추경의 내용이 합당한지, 일자리 만들기 취지와 맞는지 따져 보겠다, 처음에 나왔던데로 공공기관 채용을 1만 2000명 늘리겠다는 추경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새 정부가 하겠다는데 발목 잡을 것은 없지만 공공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세금 부담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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