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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합헌 판결, 그래도 6월 조기 폐지는 유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과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단통법은 본래 취지인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비한 채 일부 기업의 잇속 챙기기에 좋은 ‘빚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일부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후보 당시인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로 일몰 시한이 정해져 있으나, 6월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에 단통법 관련 개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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