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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두 의원, P2P 업계에선 구세주(?)
‘대부업’ 꼬리표 뗄 법안 준비
정치권서 유일하게 관심 높아
영업ㆍ투자한도 확대도 기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P2P 업계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희망을 걸고 있다. P2P 업체에 붙어있던 대부업 딱지를 떼고 업권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것을 기대해서다.

25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은 조만간 P2P대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최하고 당국과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당국과 업계의 피드백을 받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2P대출 법안의 핵심은 P2P 업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P2P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초안은 P2P 업체를 대출 신청자와 투자자를 연계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로 별도규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P2P 업체들은 대부업자로 분류돼있다. 때문에 P2P 업체들은 대출이 가능한 대부 자회사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대부업 규제를 받아왔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2금융권보다 저렴하게 중금리 대출을 해오고 있지만 대부업자로 등록하다 보니 부정적 인식이 컸다”면서 “그나마 국회에서 민 의원이 P2P 업계에 계속 관심을 갖고 법제화까지 추진해 희망을 걸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P2P 업체를 단순 중개업자로 볼 것인지에는 논란이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P2P 플랫폼 업자는 대출 중개뿐 아니라 상환, 추심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 단순 중개업자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개인 투자한도 제한(연 1000만원 이하) 관련 내용이 이번 법안에서 빠진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P2P 업계에서는 “신(新)산업에 대한 지원보다 규제가 앞선다”며 금융당국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연초 당국에 금융기관의 P2P 투자 가능 여부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P2P금융협회의 사단법인화에 대해서도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먼저 사단법인 추진안을 꺼냈는데 막상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니 시기를 조정해보자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업계 요청에 대한 답변은 늦추고 규제 마련에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P2P 업권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이해도를 높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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