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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는 모른다”... 이대 재판서 딸 구하기 나선 최순실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유라와의 공모관계 부인하는 것으로 풀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특혜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가 법정에서 “유라는 모른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정 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최 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자신과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6명의 공판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최 씨가 지난 2014년 9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 정 씨의 이화여대 수시모집 합격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지인인 김경숙(62ㆍ여)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수시모집에 지원한 정유라를 합격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김 전 학장은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면접위원들에게 정 씨를 뽑도록 지시했다. 김 전 학장은 정 씨가 합격한 뒤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학점을 주도록 교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모든 입학ㆍ학사 비리가 최경희(55) 전 총장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최 씨는 이날 “딸의 (이화여대) 성적을 대리수강 등을 맡아하던 설모 씨를 통해 확인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검사가 “그 성적을 정유라도 확인했지요”라고 질문을 바꿔 묻자 “정유라는 모른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시간이 반대다”며 돌변했다. 최 씨는 하모 교수에게 대리 수강을 부탁한 경위를 진술하며 “유라는 ‘엄마 이거 인터넷 수강 독일에서 못할 거기 때문에 안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제가 하 교수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최 씨는 정 씨가 청담고에 다닐 당시 승마협회 명의로 된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 것 역시 “유라가 공범으로 된 것은 말도 안되고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씨가 아닌 수행비서 안모 씨가 확인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안 씨는 “정 씨가 직접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최 씨는 정 씨가 이화여대 입학 첫 해 대부분 과목에서 F학점을 받은 것은 안민석 의원의 폭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입학하는 순간에 안민석이 모든 학교에 전화해 ‘정유라를 뽑으면 안된다’고 해 엄청 시끄러웠다”며 “기자들이 바글바글대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격앙된 목소리로 “걔가 충격을 받아 영혼을 뺏겨 자살을 기도했다”며 “한국에서 살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딸이 범행에 대해 몰랐다는 최 씨의 주장은 정 씨와의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정 씨는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입학ㆍ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의 공범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 씨가 입학ㆍ학사 특혜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어머니 최 씨와 범행과 관련해 ‘의사소통’을 했다면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어머니의 범행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2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 씨는 현지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한국송환을 선고했고, 정 씨는 곧바로 항소해 오는 8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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