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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물건’ 규정한 현행법 위헌심판 제기
-동물권단체 케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광주지법 ‘해탈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맡아

[헤럴드 경제=박일한 기자]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하는 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판이 처음으로 진행돼 관심이 쏠린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물건을 ‘생명이 있는 동물’과 ‘그 밖에 다른 물건’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 동물을 물건 취급하도록 만드는 민법 제98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24일 밝혔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의 정의’에 관한 조항으로, 법적으로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려견 이미지 [사진=헤럴드 DB]

케어는 이 조항이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변화한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케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누군가 반려동물을 죽여도 동물의 교환가치만큼만 인정된다”면서 “해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법 개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진행된다.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해탈이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됐기 때문이다. 2005년 태어난 해탈이는 2015년 2월 이웃집 남성이 쇠파이프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바람에 크게 다쳐 한 달 가까이 고통스러워하다 숨을 거뒀다.

해탈이 견주 서모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에서 해탈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케어는 “헌법상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고 반려동물 가족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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