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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라인부터 갖춘 文정부, 새로운 길 ‘13대 경제과제’ 집중
100일 플랜 14일은 ‘일자리위’ 출발
86일간 12개 과제 재점검·추진수순
최저임금 10% 인상 등 ‘발등의 불’
최대 68시간 근무 해석 폐기 ‘주목’

주요 경제분야 인사를 마무리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100일 플랜 13대 경제과제’에 돌입한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 중 내년도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 근로시간 주 68시간 행정해석 폐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등은 특히 촌각을 다투는 과제들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100일 플랜 13대 경제정책 과제’ 중 출범 14일째인 23일까지 추진한 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한 개뿐이다. 지금까지 경제분야 인사 및 조직 정비에 매진했다면 이제 남은 86일 동안 12개 과제를 재점검, 추진해야 할 수순이다.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과제가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이상 실현하겠다고 목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9일까지 의결한다. 새 정부 최저임금 공약 이행의 첫 시험대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각각 5.2%, 7.4%였다. 10% 이상이란 목표치는 노무현 정부(10.6%) 수준으로, 대선 공약에 맞춰 2020년까지 ‘1만원 시대’를 달성하려면 노무현 정부를 웃돈, 연평균 1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주68시간 행정해석 폐기’나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등도 정부 의지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절차상으론 정부의 행정해석 변경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지만, 2000년 이후 유지된 행정해석을 정부가 갑작스레 변경하는 데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되면 중소ㆍ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일부 근로자는 임금이 감소될 부작용도 있다”며 “기업 세제지원이나 재정지원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수립’ 과제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관건이다. 정부는 긴급 일자리 추경 편성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설 방침이나, 현재 야당이 반대 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문제다. 양 노동계단체가 불참하고 위원장도 공석인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도 취임 100일 내 추진할 과제에 포함됐다.

그밖에 13대 과제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중소기업 청년 3명 채용 시 1명 임금 정부 지원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5G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등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여성일자리환경 구축 ▷65세 이상 노동자 실업급여 적용 등 일하는 어르신 기반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법 제정 추진 등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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