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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복지 강화…동물원·수족관 운영시 등록 의무화
앞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사는 동물들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보유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인력, 관리계획 등의 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원은 동물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사육·전시하는 시설이며, 수족관은 해양(담수) 생물을 사육·전시하는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이다.

또한, 등록 시 보유생물의 질병 및 조류독감(AI) 등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동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이후, 동물원은 수의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보유 동물 종수 기준으로 40종 이하이면 사육사를 1명 이상으로, 70종 이하이면 사육사 2명 이상,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이전에 동물원 및 수족관은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주로 전시·문화시설로 인식돼 시설 내에 사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동물복지’에 관한 인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내 체험동물원도 대부분 20종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한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시설도 최소한의 서식환경 기준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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