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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면허 불법 대여해 ‘무면허 주택’ 양산한 업체 대표
-면허 대여 건당 100만~350만원 받아…총 6180만원 상당 부당이익 취해



[헤럴드경제=신동윤ㆍ박로명 기자]‘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해 실제 시공을 하지 않는 건설회사를 차리고, 이를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불법 대여한 건설업체 대표와 면허 알선업자, 건축업자, 건축주 등 3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경찰은 A 개발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건설자격증명서 등을 대여한 양모(44) 씨 등 5명을 비롯해 해당 업체를 알선하고 직접 시공에도 나선 건축업자 황모(51) 씨 등 7명, 면허를 대여해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 이모(60) 씨 등 2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 2월 일명 페이퍼컴퍼니(실체없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 ‘A 건설’을 인수해 ‘A 개발’로 상호를 변경했고, 수도권 재개발 현장 등에 정상 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 면허를 대여해준다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광고, 무면허 건축업자들을 끌어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개발의 건설면허를 서울 은평구 역촌동 등 서울권 7개소, 경기도 광주 등 15개소 등 전국 22개 건축현장 무면허 업자들에게 건당 100만~350만원을 받고 대여해 총 61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면허대여 업체를 통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비가 약 20%정도 절감되다보니 범죄의 유혹을 떨쳐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에 단속된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행위 등 건설안전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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