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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대 오른 갑을의 유통 ②] 떠넘기고, 부풀리고…끝없는 프랜차이즈 갑질
-작년 분쟁조정신청 593건 달해
-10년전 212건보다 180% 늘어나
-일부선 ”가맹본부 정보 투명해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A사는 신장개업하는 가맹점에 시중보다 40%가량 높은 가격에 냉장고 등 특정 업체의 주방 집기를 사도록 강요했다. 개업 후에는 본사 혹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은 전체 물품의 3분의 2에 달했다. 이 필수품에는 시중 마트에도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 포함됐다.

#. 최근 가격 인상을 강행한 한 치킨 업체가 가격을 올리자마자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치킨 한 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고비 부담을 전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업체 관계자는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사진=갑질관련 이미지]

22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593건에 달했다. 10년 전인 지난 2006년(212건)보다는 무려 180%나 급증했다. 일반 민ㆍ형사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 점포가 20만개를 훌쩍 넘어서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많아졌다. 갈등의 시작은 대부분 계약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본사의 ‘갑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맹본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필수물품 구매 강제를 통한 폭리 행위 등 세 가지가 ‘3대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특히 대부분의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들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상생협약에는 본사는 폭리를 취하지 않고 가맹점주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생협약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상생협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신사협정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와 정치권에선 상생 협약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맹본부의 정보가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현재의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는 가맹사업 희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실제 가맹점주가 되고 나서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미 공개된 정보조차 가맹점을 열면 본사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허위ㆍ과장 광고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공산품까지 지정해놓고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사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인테리어를 특정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고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 뒤 본사들이 일종의 ‘백마진’을 챙기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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