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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근로’ 게임업계, 근로자 63%가 근로시간 한도 위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게임업체에서 지난 연말부터 근로자들의 돌연사, 자살 소식이 이어진 가운데, 게임업계의 살인적인 근로시간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현장 실태조사에 이어 3월 근로감독을 실기한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체불 사실도 적발됐다.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절반이 넘는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평균 6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는 이같은 초과근무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44억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장시간 연장근로는 게임출시 전 수개월전부터 오류 등을 수정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장근로를 집중하는 ‘크런치모드’ 시기에 집중됐다. 또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행처럼 된 초과근로 분위기도 게임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9개 업체에는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게임산업의 장시간근로 문제 해소를 위해 게임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게임관련 협회 및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크런치 모드, 포괄임금계약 등 게임산업의 공통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안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게임업체가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 신규 고용을 늘리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해 4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원격ㆍ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에 올해 11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ㆍ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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