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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구조사ㆍ간호사 없이 출동하는 응급차 ‘수두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응급환자 이송하는 민간 이송업체의 18%가 응급구조사·간호사의 동행없이 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이송업체 91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곳(17.6%)이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법이 규정한 필수인력과 구급장비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송업체의 종사자 중 보수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업체도 6곳(6.5%)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사 없는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한 환자는 이송중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민간이송업체 91개 업체 중 44곳(48.4%)은 직원 건강보험 가입률이 50% 이하였으며, 건보에 가입된 직원이 한 명 없는 업체가 4곳, 0~20%수준인 곳이 15곳이었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민간이송업체의 종사자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다. 환자안전을 지켜내야 할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안은 그대로 응급한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앞서 2015년 응급의료 통계연보에서도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의료인 인력이 의료 기관은 6.7명, 119는 5.9명이었지만 민간이송업체는 1.1명에 불과했는데 민간이송업체는 여전히 기준인력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어 촌각을 다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체들이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상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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