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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육군 색출 대상’ 동성애자 A 대위, 무죄 탄원한다”
-공동대표 “당론으로 군형법 92조 6 폐지돼야”
-국회의원 전원에 A 대위 무죄 탄원서 서명 호소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의당이 최근 사적 공간에서 동성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군검찰에 2년 구형을 받은 A 대위 구제에 나섰다. 정의당은 동성애자 장병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 A 대위 무죄 탄원서 서명을 요청했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6일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은 대한민국 군인 A 대위의 무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원한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동성과 성관계를 해 군형법 92조 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 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17일 구속된 A 대위는 지난달 25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군형법 제92조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동성애자 장병 처벌의 근거가 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 연 ‘성소수자 혐오 없는 나라를 바라는 시민 선언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A 대위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고 ▷관계를 가진 곳은 자택 등 사적 공간이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자 ▷성관계 상대가 타 부대 소속으로 상관·부하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군검찰의 구형을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은 육군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지난 2~3월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강압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나 공동대표는 “군형법 92조의 6은 위헌이어야 마땅하다. 이 조항의 모델이었던 미군 국방수권법은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간 성관계 금지를 담은 125조를 2013년 폐지했다”며 “온라인 상에서 A 대위의 무죄와 관련 조항 폐지를 탄원하고 있다.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A 대위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참여를 호소했다. A 대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이 의원은 탄원서에서 “군형법 제96조의6이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면서, UN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가 2015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오는 23일 육군 군사보통법원에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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