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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소수의견’ 김이수 헌재소장
-통진당 해산ㆍ전교조 법외노조 소수의견
-두달여만에 ‘권한대행’ 꼬리표 떼게 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19일 권한대행 꼬리표를 떼게 됐다.

김 신임 헌재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부터 후임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해왔다.

1953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시험(19회) 합격과 사법연수원(9기) 수료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 옛 민주당 추천 몫으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대학 재학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김 헌재소장은 청문회에서 민청학련에 연관된 선배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다 훈방되지 않고 유치장에 가게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헌재소장은 박 전 대통령 파면심판을 이끈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전에도 진보적인 의견을 종종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칭도 얻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8대1로 홀로 해산에 반대하는 ‘기각’ 의견을 냈던 것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때 역시 홀로 ‘위헌’ 의견을 냈던 일이 대표적인 일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세월호 참사가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배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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