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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냐, 보완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진보성향의 김상조 후보자 내정으로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것은 현행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을 손보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따라 공정위 안팎와 특히 시장에선 김 후보자가 생각하는 전속고발권 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김 후보자가 그리는 밑그림은 일각에서 제기하던 전면폐지 쪽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하는 행정규율이 있고 당사자들이나 피해자들이 하는 민사소송이 있고, 마지막이으로 검찰이 하는 형사적인 것이 있는데 이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떻게, 어디까지 풀 것인지 국회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공정위 내부와 국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행정제재 강화같은 방향으로 보완 혹은 부분폐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학계, 재계에선 전면폐지 같은 급진적인 개편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돼 계류중이다.

고소고발 남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공정위의 반대 입장에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며 법안처리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회의에 출석해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를 주장하면서 의무고발요청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검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 이외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올 초 국회 정무위가 주최했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속고발제 전면폐지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간,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 동반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 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 분쟁이 증가할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압박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에 답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민간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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