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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고문료 논란 재현 왜?
한동우 전 회장, 자문료 월 3천에 여론 역풍
김승유 전 회장도 고액 논란
은행 지배구조가 근본적 원인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은행권에서 또 고액 고문료 논란이 재현됐다. 최근 신한지주의 ‘상담역(자문)’으로 취임한 한동우 전 신한지주 회장의 급여가 논의되면서다. 급여와 계약기간을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왜 다른 업권과 달리 은행권에서는 고액 고문료가 논란이 될까.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지주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한 전 회장의 고문료와 임기를 월 2000만 원에 2년으로 확정했다.

(왼쪽부터)한동유 전 회장, 김승유 전 회장

당초 이사회는 한 전 회장에 대해 3년간 월 3000만원의 고문료를 제의했지만, 고액 자문료 논란이 일면서 급여와 계약기간을 각각 줄였다. 공로가 많은 전임 최고경영자(CEO)라도 10억이 넘는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여론을 받아들여서다.

은행권 CEO의 고액 고문료 논란은 한 전 회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3월 하나금융의 고문이 된 김승유 전 회장도 고액의 고문료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고문료로 2년간 5억원을 받았다.

사실 퇴직 CEO에 대한 고문 예우는 은행권에서만 이뤄지는 관행은 아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 그룹에서도 계열사 CEO로서 공적이 많은 인사에 대해 퇴직 후에도 1~2년간 고문 대우를 하면서 현직 급여의 50% 내외를 지급한다. 여기에 관용 차량과 기사, 사무실 등도 제공한다. 물론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급여가 줄긴 하지만 고문직이 그룹 내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는데다 비교 대상인 현직 급여가 수십억 원대임을 고려하면 일반 직장인들보다 많은 편이다. 실제로 정명철 현대차 고문은 지난해 퇴직금을 포함해 8억3000만원을 받았고, 이근경 셀트리온헬스케어 고문은 급여로만 1억5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유독 은행에서만 고문료 수준이 문제되는 것은 바로 지배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기업 그룹은 대주주가 명확하기 때문에 고문이 특별히 경영에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문 자리가 특정 역할을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행보를 위한 일종의 ‘쉼터’ 같은 자리인 셈이다.

하지만 은행은 다르다. 대주주가 대부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이거나 외국계 주주인데다 지분율 역시 10% 이내로 적다. 이들이 직접 경영에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전직 CEO가 고문이 되면 사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현직 CEO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장악력이 남아있는 전임 CEO라면 급여나 복지 등 예우 조건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있다. 고문료와 함께 계약기간까지 신경이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지주로 전환한 이후 불명예 퇴진 없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사가 별로 없다”며 “선례 또한 부족하다 보니 전임 CEO가 고문으로 위촉될 때마다 잡음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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