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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고를까 ①]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땐 부작용ㆍ영양결핍 조심하세요
- 가정의 달 맞아 선물로 선택하는 경우 많아
- 제품 앞면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은 필수
- 섭취자 지병 있으면 부작용 등 발생할 수도
-‘의료 떴다방’ 위험…마트 등에서 사야 안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가정의 달인 5월. 가족, 친지는 물론 은사 등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련 인증이 없는 제품을 고르거나, 특정 성분이 있는 제품을 지병이 있는 사람이 섭취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받는 사람의 연령대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고 보건당국과 관련 업계는 충고한다.

▶제품 앞면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제품 구입 전 가장 먼저 제품 포장 겉면에 부착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우리나라에서 제조ㆍ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동물실험, 인체 적용 시험 등의 평가를 거쳐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뒤 통과한 제품에만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일 해당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이라면 마늘류, 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인 ‘건강식품’이거나, 홍삼음료ㆍ캔디처럼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를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 [사진제공=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수입 제품은 ‘한글표시사항’ 반드시 체크=최근 ‘해외 직구(직접 구매)’나 구매 대행 등을 활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직구 제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직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있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제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이나 국내 제조 제품에는 식약처 인정 제품별 기능성,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이 반드시 부착돼 있어야 한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어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병 등 섭취자의 건강상태 고려=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복용했을 때 약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영양소 결핍,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미노산인 L-아르기닌은 혈행 개선 효능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두루 쓰인다. 하지만 천식이나 신장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원료 특성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처럼 복용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 ‘섭취 시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의료 떴다방‘ 등에서 구입은 금물=노인 등을 대상으로 여행지, 사설 판매장, 유선 전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의료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 대형 마트, 약국, 드러그스토어, 직판장 등의 공식 판매망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충고다.

만약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판매자, 구매 상품의 정보가 모두 기록된 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줘서는 안된다”며 “이미 제품을 샀더라도 구입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신속하게 반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병통치약” 선전, 허위ㆍ과대 광고일 가능성=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 식품으로, 의약품과 명백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고 장담한다면 허위ㆍ과대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방송, 인쇄물,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하기 전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계ㆍ산업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평가를 통과한 제품 광고에는 ‘표시ㆍ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활용법>

▶제품 뒷면 ‘영양 기능 정보’를 확인하세요.

▶섭취량을 지키세요,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지 마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세요.

도움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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