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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내부제보 32건 중간 성적표…53% 적중률
-3건 자발리콜, 5건 강제리콜
-9건 결함 아니지만 무상수리 권고
-남은 15건 추가조사 및 모니터링 지속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토교통부가 현대ㆍ기아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차량제작 결함 5건 모두에 대해 시정명령(강제리콜)을 내렸다. 이로써 32건의 내부 제보 가운데 총 8건에 대해 리콜조치가 이뤄지게 됐으며, 여기에다 9건의 무상수리 권고까지 내려진 것을 합치면 전체 내부 제보의 절반 이상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현대ㆍ기아차에 강제리콜 조치를 내리면서 “그 동안 리콜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리콜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쳤지만,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는 결함이 아니라는 현대차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로써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에 대해 강제 리콜이 이뤄진다.

이번 결정에 따른 리콜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예상되며,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첫 강제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차 측은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그 동안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32건의 결함 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강제리콜 처분을 받은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 중에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에 대해서도 무상수리 시행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현대차는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부 제보 32건 가운데 17건에 대한 일단의 조치가 이뤄지게 됐으며, 나머지 15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남은 15건의 제보와 관련해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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