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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은 식품안전의 날 ②] 위협받는 어린이 건강…5년간 뽑기방 불량식품 단속건수 ‘0’
- 홍철호 의원, 최근 5년간 17개 시ㆍ도 단속현황 공개
- 지도ㆍ점검 사항 168만여 건 중 단속건수 하나도 없어
-‘위법’ 불량식품 중 ‘맥주사탕’, 미성년자 음주 야기 우려
-“식약처, 온ㆍ오프라인 어린이 불량식품 판매 차단해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구역의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를 위하여 총 168만건을 단속, 지도 ㆍ점검했다. 하지만 뽑기방, 오락실 등에서 성행하는 게임기를 통한 불량식품 판매 단속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식품 중 이른바 ‘맥주사탕’은 맥주 모양과 맛을 지닌 사탕으로, 은연중 미성년자에게 음주에 대해 관대한 생각을 심어 줘 이를 부추길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식품안전의 날(14일)’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금지 단속현황’에 따르면 17개시ㆍ 도는 ▷2012년 31만9480건 ▷2013년 27만1992건 ▷2014년 34만832건 ▷2015년 37만8346건 ▷2016년 37만5508건 등 최근 5년간 총 168만6158건의 지도ㆍ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오락실 등에서 성행 중인 ‘뽑기 기계’ 등 게임기를 통한 불량식품 판매 단 속건수 등은 ‘0’건이었다.

불량식품 중 이른바 ‘맥주사탕’. 맥주 모양과 맛을 지닌 사탕으로, 은연중 미성년자에게 음주에 대해 관대한 생각을 심어 줘 이를 부추길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최근 5년간 17개 시ㆍ도의 단속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경제DB]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보면 ▷돈ㆍ 화투ㆍ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 특정 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ㆍ 가공ㆍ 수입ㆍ 조리ㆍ 저장ㆍ 운반ㆍ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맥주사탕’은 최근 복고풍 식품의 유행을 타고 ‘쫀드기’, ‘아폴로’ 등 다른 불량식품과 함께 학교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 됐다. 뽑기방, 오락실 등에서 게임기를 통해 사탕, 초콜릿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를 팔거나 온ㆍ 오프라인을 통해 ‘맥주사탕’ 등이 위법하게 팔리고 있지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난 5년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지자체들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대폭 확충해 관리ㆍ 감독 대상 구역을 확대함은 물론 관련 위법 사항 발생 시 현행법에 따라 적극 단속해야 한다“며 ”식약처도 인터넷ㆍ 모바일 등을 통해 어린이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게시물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신속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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