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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은 식품안전의 날 ①] 물파스로 지우고 색연필로 쓱…‘제조일자 변조’ 식품업체
-14일 ’식품안전의 날‘…유통기한 위협 사례 잇단 적발
-‘고무줄 유통기한’…에콰도르산 냉동새우 제조일자 변경
-물파스로 지운뒤 색연필로 표시…유통기한 이미 경과돼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통조림 4개 제품도 회수조치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 이날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품안전 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02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동안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정했다.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제조일자를 변조, 시중에 내놓았다가 적발된 아이유피쉬몰의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새우’. 변조 전 제조일자(위)와 변조 후 제조일자.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물파스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것처럼 해당 식품의 제조일자를 눈속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때문에 보건당국이 지금보다 더 철저한 단속을 벌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업체 집중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새우’의 제조 일자를 변경한 업체가 최근 적발됐다. 부산의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인 아이유피쉬몰은 제조 일자가 2014년 4월 29일인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세우’ 제품의 한글표시사항 제조일자를 2016년 4월 29일로 바꿔 붙였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로, 유통기한이 이미 10일 가까이 지난 상태였다.

이 업체는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 일자도 한글표시사항과 맞추기 위해 물파스와 찌든 때 제거용 스펀지를 이용, 원래 표시를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영업등록을 취소하고 고발했으며, 해당 제품 664㎏을 압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꽁치ㆍ복숭아 통조림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회수 조치됐다. 회수되는 제품은 충북 충주에 있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삼포식품의 ‘사조꽁치김치’ㆍ‘삼포황도’ㆍ‘삼포백도’ㆍ‘삼포황도슬라이스’, 4종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사조해표의 의뢰로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제품이다. ‘삼포황도’는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제품,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는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은 총 5만9000캔으로, 이 중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3만캔은 전량 압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이를 위ㆍ변조하는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식품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나 민원 상담 전화(110)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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