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루머에 따르면 후보자간 여백이 있는 사전 투표용지가 정상이며, 이와 달리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도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백이 없는 이런 투표 용지는 투표 도장을 정확히 칸 안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만일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 경우에는 ‘무효표’가 될 수 있어 부정 투표, 투표 조작 시비로도 이어진다.
사전투표용지가 2종류로 제작, 사용되고 있다는 괴담이 사실처럼 번지고 있다. 직접 겪었다는 증언이 속출하지만 선관위는 낭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선관위 측은 이 같은 루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처벌 규정만 강조되는 듯한 분위기에 일부 네티즌은 사진을 찍어 사실 확인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 강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증거 채취 방법이 제시됐다. 기표전 참관인에게 말하고 투표용지를 사진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세식구 모두 사전투표했는데 나는 여백 없는 용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표소 들어가기 전에 (투표 참관하는) 진행자에게 말씀해 촬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작 이 당사자가 여백 없는 투표용지의 실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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