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교육부, 강원ㆍ서울 이어 경남 전교조 전임허가 직권취소
-전교조 전임 휴직허가 직권취소 절차 마무리 단계
-대전교육청 등 노조 전임 무단결근자 징계 예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노조 전임 활동을 위해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휴직허가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취소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간부 2명에 대한 휴직허가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명 가운데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부가 직접 본인과 교육청에 직권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사립학교 교원인 다른 1명에게는 해당 학교법인과 경남교육청에 휴직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에 지난달 27일까지 이들에 대한 휴직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28일 오후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을 마지막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위한 전교조 간부의 휴직 직권취소 절차는 일단락된다.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던 전교조 소속 교사는 지난달 10일 기준 총 16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휴직 허가를 받았던 교사는 6명(강원 1명, 서울 2명, 경남 2명, 세종 1명), 연가를 낸 교사는 3명(대전ㆍ울산ㆍ인천 각 1명), 직위해제자는 4명(경기 3명, 제주 1명)이며 나머지 3명은 무단결근(인천 1명, 전남 2명)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16명 가운데 세종지역 교사 1명과 무단결근 상태인 전남지역 교사 2명은 당초 휴직했지만 교육청이 교육부 요청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다. 강원ㆍ서울지역 교사는 교육부가 지난달 휴직을 직권취소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각 시ㆍ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전교조 간부를 징계하고 28일까지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전ㆍ울산ㆍ인천ㆍ전남교육청의 경우 자체조사를 끝내고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교육부에 통보했으며 제주는 이미 징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여온 전교조는 지난달 28일에도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전임 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 전임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