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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시간 골프ㆍ의경에 술상 차리게 한 경찰 간부 “강등은 정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부하 직원에 부당한 지시를 일삼은 경찰 간부를 강등시킨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전 제주해안경비단장 한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씨는 총경급인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24차례 조기 퇴근한 뒤 골프연습장에 출입했다.

그는 관광 온 지인들을 경찰 관사에 머물게 하고, 공용차량으로 관광지를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의 관사 출입을 돕기 위해 부하 직원들을 시켜 관사 후문을 만들기도 했다.

한 씨는 군 복무 중인 의무경찰들에게 지인들의 술상을 차리게 하고, 부하개인 차량 수리 등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씨의 비위 행위를 포착하고, 경찰청장에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청장은 한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강등으로 변경했다. 한 씨는 “강등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 씨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기 퇴근으로 업무상 공백이 생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 씨가 지인들에게 관사를 제공한 것도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사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관사의 사적 이용이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행위, 직무 관련자들과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행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구내식당 및 비품 납품업체로 선정토록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역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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