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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 허술한 제품정보안전센터…리콜제품도 떡하니 ‘적합’
-접근성 낮은 홈페이지…제품 리콜 현황 알기 어려워
-센터 소관 아닌 리콜제품까지 인증상태 ‘적합’
-허술한 관리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제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제품정보안전센터 홈페이지가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제품정보안전센터는 생활제품의 안전과 관련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 3월 만들어졌다. 25일 현재 47만여개 제품의 대한 안전 정보가 담겨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취지와 달리 제품정보안전센터는 안전 정보를 찾으려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인증정보검색’에서 제품을 검색할 겨우 리콜된 제품의 인증 상태가 여전히 ‘적합’으로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리콜된 어린이용 완구 제품를 포함해 다수의 리콜 제품을 검색한 결과 모두 ‘인증 상태 적합’이라고 나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이 리콜됐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제품을 ’리콜정보검색’에서 제품을 검색해야만 리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검색시 뜨는 ‘인증 상태 적합’의 의미는 현재 제품의 인증 상태가 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증 신청 당시 적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리콜정보검색’에서 제품 리콜 여부를 검색해도 검색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했다. 리콜된 완구 제품을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 안전 관련 정보가 나왔지만 모델명으로 검색할 경우 그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제품의 리콜 현황 등 구체적인 리콜 정보 또한 전혀 주어지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콜 제품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기 어려웠다.

제품정보안전센터의 관리 소관이 아닌 제품의 정보도 다수 눈에 띄었다.

한 세정제를 검색해본 결과 인증상태가 ‘적합’하다는 정보 이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세정제는 지난 1월 리콜 명령을 받아 이미 두달간의 집중 회수 기간까지 거친 제품이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세정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관리는 지난해 4월부로 환경부로 이관됐다”며 “더 이상 (국가기술표준원의) 소관이 아니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이 허술한 홈페이지 관리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윤선 녹색소비자연대 생활화학안전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홈페이지를 운영한 지 꽤 됐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며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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