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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연휴 졸음운전②]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고속버스 기사 졸음 쫓는다
-시행령 개정으로 고속버스도 휴식 의무화
-안전교육ㆍ시스템 도입으로 졸음운전 방지
-“승객도 안전벨트 매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직장인 이성준(27) 씨는 오는 징검다리 휴가를 위해 렌터카 대신 고속버스를 예약했다. 연휴 전날까지 야근을 해야 해 운전이 힘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행을 함께하는 지인들도 이 씨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걱정을 하는 지인도 있었다. 얼마 전까지 대형 버스사고가 뉴스에 오르내리며 안전이 걱정된다는 얘기였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는 이제 4시간 연속으로 운전을 한 뒤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 [사진=123rf]

실제로 봄행락철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봄행락철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니 1~2월과 비교해 교통사고 건수는 24%, 사망자 수는 8%가 더 컸다. 특히 버스 사고 등의 대형사고 증가율은 더 크게 늘어 1~2월에는 월 평균 19건의 대형사고가 일어난 데 비해 행락철에는 2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37% 증가한 수치다.

졸음운전 사고도 크게 늘어 지난 2012년부터 최근 5년동안 고속도로 내 봄철 졸음운전 사고는 총 60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도 101명에 달했다. 특히 버스의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7월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도 관광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버스의 졸음운전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버스기사들에게 의무 휴식시간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을 한 뒤에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 퇴근 후에도 다음 출근까지 최소 8시간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사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받는다.

특히 지난해 잇따른 대형 버스사고가 문제가 되면서 버스 사업자가 운전자의 질병과 피로, 음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개정되면서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는 출발 전 안전교육 방송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오는 7월부터는 버스 등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안전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아예 졸음방지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부주의운전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했다. 운전자의 얼굴 방향과 눈꺼풀 감김 정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피로 상태를 경보하는 방식이다. 피로운전이 예상되면 운전자의 팔찌에 진동이 울려 경고를 하기도 한다.

경찰도 행락철 버스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170여건으로 이 가운데 40여건이 4~5월에 집중됐다. 사망률도 전체 사고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승객들 스스로도 안전벨트를 꼭 매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버스사고는 특성상 피해가 큰 경우가 많아 행락철에 특히 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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