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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연휴, 건강하게 보내기 ①] 손씻기ㆍ안전한 음식 섭취 우선…‘☎1339’도 잊지 마세요
-설사 감염병 유행 시기…국내 여행, 손씻기 등 준수해야
-해외여행, 음식 익혀서 먹기ㆍ모기 회피 등 ‘수칙’ 지켜야
-귀국후 이상증상 발생…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해야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황금연휴’가 예고돼 있다. 오는 5월 1일(근로자의 날)ㆍ3일(석가탄신일)ㆍ5일(어린이날)과 임시공휴일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일(9일), 두 차례의 주말.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길게는 11일까지 쉴 수 있다. 때문에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이미 떠났거나, 계획하는 사람이 많다.
수인성ㆍ설사 감염병 예방 수칙. [자료=질병관리본부]

하지만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고 있어 각종 감염병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1339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황금연휴’를 이용해 국내ㆍ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이 증가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여행 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은 29일 당부했다. 
해외 여행 시 감염병 예방 수칙. [자료=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기온이 높아지는 5월에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설사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한다. 설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고,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국내 여행을 떠날 경우 음식 조리 후에는 신속히 냉장 보관하고 상할 수 있는 음식은 나들이에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황금연휴’ 시기는 모기ㆍ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다. 예방을 위해 모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야외 활동 후 2~3주 이네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여행 전 미리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m.cdc.go.kr)나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여행 예정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출국 시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도 국외에서 발생하는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발생 지역, 감염 예방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메르스는 중동 등에서 꾸준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올해 중동에서 71명(사우디아라비아 68명ㆍ카타르 2명ㆍ아랍에미리트(UAE) 1명)의 환자가 발생, 이 중 23명이 사망했다. AI(H7A9)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에서만 595명이 감염됐다. AI(H7A9)는 2013년 이후 중국 등에서 139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535명이 숨졌다.

이 밖에 해외 여행 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는 설사 감염병, 모기ㆍ진드기 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은 출국 전, 방문 중, 귀국 후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출국 전 필요 시 황열병, A형 간염, 파상풍 등 예방 접종과 예방약(말라리아)을 처방 받고, 방문 중에는 손 씻기․기침 예절․음식 익혀 먹기, 모기 회피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국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검역관(입국 시)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감염병 오염 지역을 방문한 경우 입국 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외 여행 후 발생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ㆍ치료한 병원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기타 질병 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또 다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동(메르스)과 중국, 동남아, 이집트(AI) 같은 감염병 주의 여행지를 다녀온 후 발열 또는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갸 한다”고 강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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