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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세제개혁안 발표] 법인세 최고세율 15%…사상최대 감세에도 시장 ‘시큰둥’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3개로 축소
기업들 해외 수익은 아예 면제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부자 수혜·트럼프 셀프 감세 논란
국경조정세는 미포함 세수 차질
뉴욕증시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20%포인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4.6%포인트 낮추는 ‘미 역사상 최대 감세’다.

트럼프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감세의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세제개혁안이 기존에 공개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시장의 실망감으로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법인세 35%→15%, 개인소득세 39.6%→35%=CNN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해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세율은 10%, 15%, 25%, 28%, 33%, 35%, 39.6%로 나뉘어 있다. 또 표준세액공제(기본세액공제)를 현재의 두 배로 늘려 부부 소득 합계 2만4000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키로 했다. 단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 세액공제와 자선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한 기타 세액공제는 모두 폐지한다.

상속세와 대체적 최저한세(AMT)도 폐지한다. 대체적 최저한세는 지방채에 지급된 이자나 조세피난처에 의한 손실과 같은 특정조세우대 항목을 위해 조정된 과세소득에 대한 연방세금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한다.

미국 기업의 외국 수익에 대한 세금도 거의 부과되지 않거나 아예 면제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와 부동산 개발업체, 헤지펀드, 법률회사 등에서 개인소득으로 보고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대신 법인세 최고세율인 15%를 적용할 방침이다.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이번 세제개혁안은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최대 규모의 세법 개편안이자 전례가 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로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제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제개혁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의회 간에 세제 개혁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버락 오바마) 정부로부터 3% 성장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그들은 도달하지 못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얻은 이유다. 그들이 3% 성장에 도달했다면 아마도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라며 전임 오바마 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셀프 감세”, “재정적자 확대” 지적=이번 세제개혁안은 대부분의 미국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지만 특히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 등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춘 것과 법인세 인하 등은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셀프 감세’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 부동산 개발업체, 헤지펀드, 법률회사 등은 세금 인하가 바로 사업자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패스 스루 비즈니스(pass-through business)’라고 불린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세제개혁안은 ‘부자를 포함한’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이라며 “상속세와 대체적 최저한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 동안 반대해온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최고소득자들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라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법인세를 15%로 낮출 경우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약 2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세제개혁안에 수입품에 과세하고 수출품에 면세하는 국경조정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경조정세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에는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메울지는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개인소득자의 소득 기준을 어떻게 나눌지, 기업들이 자본비용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내용이 빠져 있어 세제개혁안이 미칠 재정적 영향을 추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03포인트(0.10%) 하락한 20,975.0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6포인트(0.05%) 내린 2,387.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6포인트(0.00%) 낮은 6,025.23에 장을 마감했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반발할 전망이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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