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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청년공약,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120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취업준비생에게 매월 30만 원씩 청년성장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임금보장제를 실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에게 2년동안 1200만원을 지급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선대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 후보의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안 후보는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청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며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법ㆍ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사업주가 청년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채용과정에서 신체조건이나 가족 신상 등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구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또 청년ㆍ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ㆍ학자금 대출ㆍ생계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승 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청년ㆍ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하향하기로 했으며 청년들의 생각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청년수석을 설치하고 청년을 청년수석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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