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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어때ㆍ야놀자ㆍ여기야, 불만족 후기 숨기다 ‘덜미’…공정위 3개 업체에 과징금+시정명령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인기 숙박앱인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처리하고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를 시설과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업체에 시정ㆍ공표명령과 과태료 각 250만원씩 총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앱 화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여기어때와 야놀자 앱의 경우 소비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난 뒤 올린 이용 후기 중 청소상태나 종업원 친절도와 관련된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무려 5952건의 불만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보지 못하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야놀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8건의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여기어때ㆍ야놀자ㆍ여기야 등 3개 앱은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를 시설ㆍ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곳인 것처럼 ‘추천’ 등 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들이 광고비를 냈다는 사실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모바일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표적 앱의 하나인 숙박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ㆍ사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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