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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팀 “예술자유 위반 중대범죄”김기춘 “균형지원 위한 정부정책”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끊도록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57일 간 재판에서 양측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범죄가 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판에서 다뤄진 양 측의 핵심 주장과 근거를 짚어본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평등권과 예술의 자유 등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중대범죄라고 보고 있다.

특정 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끊도록 하면서 사실상 예술활동이 불가하게 했고, 헌법상 보장되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정파적 이유로 부당하게 지원을 배제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열린 김 전 실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파적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 최고위층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을 편파적 정파 성향을 갖는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국정농단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 건 과거 좌파 세력에 쏠린 정부 지원을 균형있게 바로잡으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과거 정부에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줘 현 정부에서 다른 지역을 개발하면 직권남용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해서 곧바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김 전 실장 측은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가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인이 활동을 못하지는 않는다”며 “예술인들을 제재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건 선입관”이라고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을 지시한 것이 김 전 실장의 직권에 해당하는지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같은 내용의 범죄로 봐 하나의 범행으로 묶는 것)로 기소했다며 중간에 퇴임을 했더라도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의사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전달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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