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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강화된 공정거래법, 강화돼야 할 공정의식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5일 입법예고됐다.

7월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새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기업 제재의 대상과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자산 규모별로 대기업 집단 규제는 차등화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늘어났다. 현행 10조원이 지정기준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과 별개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이들은 일감몰아주기 금지와 공시 의무 등을 적용받는다. 또 ‘상호출자 현황’과 ‘채무 보증 현황’까지 공시토록 했다. 시장 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와함께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의 일반현황, 주주 및 임원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으로 구체화하는 대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했다. 자료 은닉ㆍ폐기 등 현장조사 시의 방해 행위에는 과태료 대신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돈으로 막아줄테니 마음놓고 현장조사를 방해하던 직원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의 보고명령,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할 때까지 매출액의 0.3%까지 매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역시 네거티브 라인에 가깝다. 예외규정이 너무나도 엄격해 사실상 금지가 대부분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소위 ‘일감몰아주기’)라면 공정위는 공정거래 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도 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강화 일색이다. 규제의 범위와 대상이 상당히 확대됐고 이행 강제 수단도 보완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집행 능력 역시 한층 더 높아졌다.

하지만 칼날만 벼른다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잊을만하면 직원의 비리사건이 터지는 곳이 공정위다. 4년간 끌다 검찰 조사 후에야 과징금을 부과한 원주-강릉간 고속철도 공사 입찰건도 비난을 받는다. 공정위 전 직원의 공평무사 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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