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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폭탄’ 떠안은 檢… NLL 회의록 사건과 판박이
-대통령기록물 靑 회의록 압수수색 여부 주목
-2012 ‘NLL 대화록 논란’ 때 여야 인사 모두 무혐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촉발한 ‘2007년 UN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이 결국 검찰로 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24일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두고 정치권 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쟁점이 또 한번 검찰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편 송 총장은 이날 오전 총장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선 때마다 후보들 간의 고소ㆍ고발이 난무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옮겨갔지만 그 결과는 매번 초라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민주통합당은 정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맞섰고,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NLL 대화록 발췌본을 제출받아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는 대선이 끝나고 두 달 뒤에 나왔다. 검찰은 고소ㆍ고발된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논란’ 역시 대북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데다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들을 들춰봐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참여정부가 사전에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 후보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밝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문건 유출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일 오전 법무법인 동안의 직원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선이 임박하면서 해당 사안이 다시 논란이 되자 문 후보 측과 송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문건과 메모 등 관련 자료를 앞다퉈 공개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투표일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선거일 전에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향후 송 전 장관과 문 후보 측 인사들을 비롯해 2007년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참여한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소환이 예상된다. 송 전 장관이 전날 공개한 손편지부터 문건 등 관련 기록들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회의록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설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3년 검찰은 NLL 대화록 논란을 수사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대해 첫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검찰은 그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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