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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철저 추진
-멧돼지ㆍ고라니 등 피해 보상 현실화도

[헤럴드경제=박준환(양평)기자]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규정을 지난해 개정 완료해,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던 보상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보상 작물도 산림작물과 수산물 등을 포함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실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및 기동포회단도 연중 운영한다.

김경호 환경관리과장은 “농작물 피해 발생시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담당자의 현장 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으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을 받거나, 경작 금지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해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사전 예방 시설도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평군은 피해보상금으로 2015년도에는 23건에 1300만원을, 지난해에는 42건에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의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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