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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사용, 뇌종양 원인” 세계 첫 1심 판결
[헤럴드경제] 이탈리아에서 과도한 휴대폰 사용은 뇌종양 발병 원인이 된다며 산재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휴대폰 사용이 암 발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인정한 세계 최초의 1심 판결이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이브레아 지방법원은 로베르토 로메오(57) 씨가 산업재해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급여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로메오 씨는 2010년 뇌종양이 발병했다. 그는 15년 동안 업무상 불가피하게 하루 3~4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해 온 것이 발병의 원인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휴대폰의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한 뒤 “산재공단은 로메로에게 매월 500유로(약 60만원)의 산재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메로의 변호를 맡은 법률 회사 ‘암브로시오&코모도’에 따르면 1심 법원에서 휴대폰 사용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유사한 판결이 2009년과 2012년 이탈리아에서 내려진 적이 있으나, 이는 모두 항소심 판결이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휴대폰 전자파의 암 유발 가능성은 과학계의 논쟁거리다. 따라서 로메로의 소송은 항소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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