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북서부의 이브레아 지방법원은 로베르토 로메오(57) 씨가 산업재해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급여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로메오 씨는 2010년 뇌종양이 발병했다. 그는 15년 동안 업무상 불가피하게 하루 3~4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해 온 것이 발병의 원인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휴대폰의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한 뒤 “산재공단은 로메로에게 매월 500유로(약 60만원)의 산재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메로의 변호를 맡은 법률 회사 ‘암브로시오&코모도’에 따르면 1심 법원에서 휴대폰 사용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유사한 판결이 2009년과 2012년 이탈리아에서 내려진 적이 있으나, 이는 모두 항소심 판결이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휴대폰 전자파의 암 유발 가능성은 과학계의 논쟁거리다. 따라서 로메로의 소송은 항소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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