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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에도휴게음식점 설치 허용된다
국토부, 시행규칙 변경 공고

관광특구 안에 있는 소규모 도시공원에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전시용 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도 공원ㆍ녹지 예정부지에 미리 지을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그간 일반음식점은 10만㎡ 이상의 공원에서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선 기준이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해선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고자 서비스를 강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곳으로, 작년 기준 전국 13개 시ㆍ도에 총 31개소다. 서울에선 명동, 남대문, 북창, 이태원, 종로, 청계 등이 포함된다.

가설건축물의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예정부지의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견본주택이나 공사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언급됐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송전선로 설치도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전통사찰의 증축기준도 완화된다. 앞으론 연면적이 330㎡ 이내인 중ㆍ소규모 전통사찰도 660㎡를 초과해 증축할 수 있다. 대규모 전통사찰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을 허용해 불사ㆍ요사채 등 추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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