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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열지역 1주일이면 ‘철퇴’…부산 등 민간택지 규제 예고
주정심에 신속조치권
주택법개정안 발의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 규제망 밖이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청약규제는 단 1주일만에 이뤄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ㆍ3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원입법의 형식이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와의 공동 법안이다.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한 청약규제가 40일에서 일주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등 규제망을 벗어나 있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헤럴드경제DB]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 심의를 거쳐 청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전매제한부터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건설ㆍ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ㆍ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은 대상 지역을 하나하나 지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정심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해 심의하게 된다.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는 필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1ㆍ3 대책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하게 됐다”며 “기존에는 조치에 빨라도 40일 이상 걸렸지만, 주정심을 통하면 1주일이면 충분할 것”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주정심을 통하는 방법 외에 시행령에 지방의 민간택지 중 전매제한 지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과열양상이 뚜렷한 부산이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3대 1을 기록해 전체 평균(14.23대 1)의 7배를 웃돌았다.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는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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