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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민연금이 봐야할 것은 대우조선 회생가능성 여부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국민연금의 힘겨루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10일 열린 기관투자가 대상 설명회가 그 분수령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5일 투자위원회 회의 이후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추가감자, 21일 만기의 회사채 우선상환 등 채무조정안의 수정과 이에 대한 확답을 종용해왔다. 하나같이 산은이나 금융당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요구는 절차상 필요한 작업이다. 이같은 과정없이 동의나 거부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배임이나 직무유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손해가 분명한 사안을 손쉽게 결정해버릴 수는 없다.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부분도 없지 않다. 만기를 유예하는 회사채에 대해서도 신규대출금과 마찬가지로 우선상환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연금은 10일 열리는 산업은행의 기관투자가 대상 설명회 이후 곧바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현황 보고를 하고 빠른 시일내 투자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괜스레 결정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연금은 줄곧 “연금 가입자에게 최선인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연금가입자 아닌 사람이 없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손해도 결국은 혈세로 메꿔야하니 돌고 돌아 제자리다. 결국 국민연금이 잊지말아야 할 점은 대우조선의 회생가능성이다. 의사결정의 키워드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주장과 요구는 만기회사채의 상환 등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었다. 그래서는 미래보다 현실만으로 판단하기 십상이다. 결국 손실을 줄이는 것도 대우조선의 회생여부에 달려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들여다 보아야 할 정보도 그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대우조선은 현대상선과 지난 7일 최대 10척에 달하는 VLCC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대우조선 임직원들의 고통분담 의지도 대부분 문서로 확약됐다. 신규수주에 대한 은행들의 1,2차 보증 계획도 마련돼 있다. 국민연금은 단지 분식회계에 속은 회사채 투자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대우조선의 운명을 손에 쥐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마치 국민은행에 달린 것처럼 만들어진 지금의 프레임이 무척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유가증권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운명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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