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朴전대통령 결국 구속…이런 흑역사 더는 없어야
엄정한 법 적용은 전직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0년에 지나지 않는 짧은 헌정사인데도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게 벌써 세번째다. 언제까지 이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돼야 하는지 통탄스럽다.

국속 영장이 떨어지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호송 차량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밤 새 한 숨도 잠을 청하지 못한 듯 얼굴은 초췌했다. 구치소에 도착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를 하고, 수용자 번호지정 등의 조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심경은 참으로 착잡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지구촌 전역에 송출됐다. 국가적으로도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 물론 담당 판사도 고민이 많았을 줄 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국격을 생각해 전직 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을 드나들며 재판받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요소를 다 배제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본다. 또 다시 국론이 갈리고, 갈등과 대결의 국면으로 연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그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3개의 혐의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쳤다고 한다. 하지만 본격적 유무죄 법정 공방은 이제부터다. 이 역시 사법부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 때 마침 차기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다. 선거 바람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도록 여야 정치권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 자신의 탓이다. 검찰 조사나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반론은 고사하고 변명조차 될 수 없다. 최순실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젓고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쓸 수 있었던 건 박 대통령이 그 배경이 되고 묵인을 했기에 가능했다.

어느 정권 할 것없이 임기 말이면 비선과 측근의 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제도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무소불위에 가까울 정도로 집중되고 강하다보니 이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숱하게 거론됐고,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 하긴 제도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