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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13개 혐의 받는 朴, 뇌물죄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
-뇌물수수 혐의 유죄면 최소 10년
-다른 혐의까지 인정되면 형량↑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됐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을 때 받게 될 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 3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공범(共犯)들이 구속된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부분 증명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건 뇌물수수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고 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서는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범위 안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뇌물로 받은 돈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기본 형량은 9년에서 12년 수준으로 정해진다.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 ▷아랫사람에 뇌물수수를 지시 ▷3급 이상 공무원 ▷2년 이상 뇌물수수 등의 정황이 있으면 형량이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경우 ▷요구나 약속에 그친 경우 ▷자수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량이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 수준으로 가벼워질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ㆍ공무상비밀누설 등 박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진다. 형법상 다수의 혐의를 받는 ‘경합범’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의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유기징역을 받는다면 법정최고형은 징역 30년이다. 여기에 절반인 15년이 더해져 이론상 최대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로 좁혀진다. 이중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징역 3년 이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해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곧바로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박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특검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 첩첩산중이다. 특검과 검찰은 최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213억원까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결론내렸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임기간 중 대통령의상비 3억 8000만원을 대신 낸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사실상 ‘한지갑’을 쓴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검과 검찰은 또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공동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라는 점,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공동운영했다는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이 모두 법정에서 받아들여져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유죄가 내려질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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