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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변호인보다 더 말 많이해…검찰은 반성없는 태도 지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검찰 측 한웅재 부장검사,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호칭하며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때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심문의 쟁점은 삼성 뇌물 혐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13개 범죄혐의 중 가장 무거운 혐의로 유죄 인정 땐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검찰 측은 “피의자는 삼성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약 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로 하여금 수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자료로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국민연금공단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의 진술, 박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기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이메일 등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보다 더 발언을 많이 하며 직접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 구속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형평성은 법적 구속 판단 기준은 아니다. 다만 법적 판단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주장 자체를 부인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고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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