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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 국정농단 수사에 탄력…다음은 ‘우병우’
-우병우, 직무유기 등 8가지 혐의
-SKㆍ롯데ㆍCJ 대기업 수사도
-박 전 대통령, 다음달 19일 전 기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을 지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삼성 외 대기업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에 해경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대진(53ㆍ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29일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측근을 앉히려 한 혐의, 우 전 수석 주도로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감찰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 외 대기업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 외 SKㆍ롯데ㆍCJ 등은 총수 사면, 면세점 인허가 기회 등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등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출연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혐의인지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보완 조사를 벌여 주요 혐의들의 사실관계를 다지는 데도 힘을 쏟는다. 검찰로선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서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에 빈틈이 없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기소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때 즈음 대기업 및 우 전 수석 수사도 마무리하고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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