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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40분 역대급 영장심사 마친 朴…쟁점별로 직접 의견 진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8시간 40여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종료됐다. 영장 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날 영장심사는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한웅재, 이원석 검사 등 검찰 측에서 6명이 참여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변론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에 대해 양 측이 쟁점별로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각 쟁점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묻고 세세하게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나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와 최 씨 측근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의 초고속 승진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영장심사는 역대 최장 수준으로 꼽힌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6분부터 2시 7분까지 점심시간을 겸해 1시간 휴정 한 뒤, 오후 4시 20분부터 35분까지 15분 간 휴정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을 틈타 법정 옆 휴게실에서 도시락 등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휴정 시간을 제외한 실제 심문 시간은 7시간 25분 남짓이다. 지난달 17일 휴식 없이 7시간 30분에 이르는 마라톤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장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서울중앙지검10층 조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신문을 받은 조사실 옆 공간으로 간이침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803호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해 외부와 연락을 끊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 판사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영장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새벽 결정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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