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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차 밀수출 꼼짝마’ 관세청,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시행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따른 새로운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제도를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컨테이너에 넣어 수출하는 중고차는 선적하려고하는 항만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해야 한다.

그간 중고차는 전국 어디서나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정상 차량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하기 전에 불법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밀수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앞으로 중고차를 세관의 관리가 가능한 항만근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게 되면,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수출업체는 차량 사진과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세관의 효과적인 검사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정식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관과 업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맞게 업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8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관세청 김윤식 과장(통과기획과)은 “우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관의 관리감독으로 불법수출 행위를 막되, 성실업체는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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