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朴 운명의 날]“대통령 곁 못 떠나” 법원 앞에 남은 태극기
-朴 법정 들어갔지만, 법원 앞에 남아 ‘기각’ 집회 이어가
-시간 지나며 참가자 점차 늘어…경찰과 대로변 대치 계속

[헤럴드경제=유오상ㆍ임은별ㆍ정민경 기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앞은 시간이 지나며 태극기 집회 참가들이 점차 불어나며 구속영장 기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소속 회원 100여명은 박 전 대통령이 법원 입장을 마친 오전 10시 30분께부터 법원 앞 삼거리에 모여 구속영장 기각 반대 집회를 시작했다. 탄기국 관계자는 “법원 주위에 흩어져 있던 참가자들과 사저 앞 집회 인원이 합세하며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자택으로 복귀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탄기국 소속 100여명은 박 전 대통령의 심사 시작 후인 30일 오후에도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 남아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집회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며 “구속영장 기각”, “국회 해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박연구(65) 씨는 “박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감옥에까지 넣으려 하는 것이냐”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검찰의 술수”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 송모(58ㆍ여) 씨 역시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곁을 떠날 수 있겠느냐”며 “끝까지 남아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사 서문 쪽에서 집회를 진행한 자유청년연합과 대통령복권국민저항본부(대국본)도 자리에 남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무죄를 법원에서 밝혀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노동당 집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인 오전 11시께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주위에 추가 경력을 배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법원 앞까지 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돌발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법원 정문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탄기국 소속 차량까지 동원돼 주변 도로가 혼잡한 상태”라며 “일부에서 법원 앞까지 진출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지만, 법원 주변 100m는 집회 금지 구역인 만큼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