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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도, 하도급대금 3억원 제멋대로 깎아 시정명령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가 부당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적게 지급한 만도에 시정명령과 함께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와 관련한 샘플ㆍ금형 또는 부품 제작 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만도는 단순히 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7674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또한,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를 변경 또는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인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만도는 그 이후에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종전 단가와의 차액분 총 1억8350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빼고 지급했다.

그리고,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인상된 단가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나, 후 단순히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하기로 재협의하여 그 동안 지급한 인상금액 4395만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이는 객관적 산출근거없이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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