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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3명에 최대 1억5000만원…전세임대 지원 늘린다
내달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 모집
임대주택 안내하는 ‘전세임대 뱅크’ 도입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을 구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정보도 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ㆍ23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다음달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8000만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함께 살면 주거비가 더 낮아진다. 정부가 셰어형 전세임대의 지원 한도를 늘린다. 전셋집을 찾기 쉽도록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사진=123RF]

현재 서울에서 청년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하면 약 13만원 수준의 월 임대료가 책정된다. 2인이 함께 살면 약 10만원, 3인 거주 때는 약 6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관리비를 나눠 내면 주거비는 더 낮아진다. 전셋집을 구할 때 공동 거주의 이점이 크다는 의미다.

정부가 추진하는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는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에 총 200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다른 시ㆍ군 출신으로 서울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올해 복학ㆍ편입 예정자도 포함된다.

이달 31일 모집 공고 이후 내달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으로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운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로 활용 중인 주택 가운데 2~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집을 확보해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다.

기회는 더 많아진다. 서울지역 청년 중 소득ㆍ자산 검색이 필요 없는 1순위자를 대상으로 통상 연 1회였던 입주자 모집을 수시접수로 변경했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아동시설 퇴소자 등이 대상이다. 서울지역에서 5월 중 시범 도입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들의 주거비가 절감되고 주택을 구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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